주체 : 건물 소유주, 임차인
대상 : 일반건축물 연면적 50㎡
주택(부속) 연면적 200㎡
절차 : 석면조사기관 의뢰
주체 : 국공립(다중이용)건물 소유자
대상 :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 공공건물, 학교, 문화집회시설 노인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 430㎡이상
→ 보육시설(어린이)
절차 : 석면조사기관 의뢰
보고 : 조사 후 1개월(안전관리인)이내
→ 지자체장
주체 : 석면해체제거업자
대상 : 석면해체면적 50㎡
절차 : 고용노동부 신고(7일 소요)
주체 : 건설공사 발주자
대상 : 석면해체면적 500㎡이상
보고 : 측정완료 후 즉시
→ 지자체장
주체 : 석면해체제거업자
대상 : 시료수(A) 1/3~1 이상
보고 : 측정완료 후
→ 지방노동지청
주체 : 건설공사 발주자
대상 : 석면해체면적 800㎡
선입 : 고급감리 → 2,000㎡ 초과
일반감리 → 800㎡ 이상
절차 : 작업 전 감리인 지정신고
→ 지자체장(시행규칙 제42조)
보고 : 작업완료 후 감리인완료보고서
→ 15일 이내 지자체장
1.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2. 석면해체작업 후 석면농도 준수여부
3. 계획서대로 작업수행여부
4. 개선계획 타당성 여부
5. 인근주민 석면노출방지대책
6. 관련법령 준수여부
또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 건축물 지붕 및 벽체에 사용
- 농어촌 지붕 개량사업에 주로 사용
- 건물 천장 마감재로 사용
- 충격시 쉽게 부스러져 석면분진 비산 우려
- 내장 공사의 마감재 사용
- 조립식욕실(UBR)의 Back-up재로 사용
주차장 천장과 벽면, 철골재 빔 지붕재로 사용
배관의 연결 접합부 자재로 사용
공조실, 배기덕트의 이음재로 사용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5.>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⑥ 석면해체·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2. 6.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본조신설 2009. 2. 6.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제5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⑦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⑧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 6. 12., 2017. 4. 18.>
전문개정 2011. 7. 25.
영도구 남항로에 위치한 작은공장 입니다.지붕재가 슬레이트고 슬레이트에 방수처리한 우레탄이 도포되어있어 석면해체공서중 난항이 예상됩니다.석면해체 면적은 129.00㎡ 입니다.
먼저 석면해체작업시 석면 분진이 날아가지 않게분진 가림막을 설치하고 지붕위 작업자가 안전하게작업 할수있도록 안전로프를 설치하게 됩니다.
슬레이트 주변바닥 및 슬레이트밑 내부바닥에 바닥재 0.15㎜ 두께의 비닐지를 2중으로 깔아주고 규격에 맞는지 두께게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하여 줍니다.그리고 작업자들이 오염된 방진복과 보호장비를 탈의하고 씻고 샤워할수있는 위생시설을 작업장 입구쪽에 설치해줍니다.
어떤작업을 하는지 안내표지판과 작업현장 출입을 할수없게 경고표지판을 입구에 세워 안전띠로 경계선을 만들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수있게 조치를 합니다.개인보호구함, 보호복, 보호구등을 지급하고 작업자 안전교육도 실시하게 됩니다.
지급받은 보호복과 보호구등을 착용하고 올바르게 착용하였는지보호복이 찢어지거나 호흡용 보호구가 잘 작동하는지테스트도 해보고 점검한뒤 석면해체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작업시 지붕위 상태를 체크하고 먼저 습윤제를 이용하여 습식잡업으로 못을 제거후 슬레이트를 한장한장파손시키지않고 온장으로 바닥에 내립니다.바닥에 내려진 슬레이트는 다시한번 추가습식작업을 하고 포장하기전 고착제를 이용하여 혹시모를 비산먼지를 고착시켜 줍니다.
바닥에 보양작업한 비닐위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를하고반출된 슬레이트 폐기물은 차곡차곡 쌓아 보양비닐을 이용하여 2중으로 꼼꼼하게 포장작업을 합니다.
포장작업을한뒤 석면함유 경고스티커를 부착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한번더 밀봉한뒤안내간판과 안전띠를 이용하여 경계를 쳐줍니다.포장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차로 실어 운반후 최종처리장에서 처리하게됩니다.
이로써 모든 석면해체 작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슬레이트가 제거된 모습입니다.
http://blog.naver.com/jeus005
부산 남구 문현동에 위피한 재개발구역 입니다. 보통 재개발 구역 완파 철거를 시작하게 되면 건물이 많다보니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들이 여러가지 나오는데 이번에는 건물실내 천장재가 석면이 함유된 텍스로 되어 있어 건물 완파철거 하기전에 먼저 석면해체 제거 고사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건물들 지붕에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가 마감시공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말끔하게 석면해체 제거를 하겠습니다.
작업 투입시 먼저 작업자들의 안전과 주변의 석면분진이 날아가지 않게 분진막을 설치해주고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걸수있게 안전 로프도 설치해줍니다.
슬레이트가 내려지는 바닥면은 비닐 보양지를 이용하여 2중으로 보양작업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양지 규격이 0.15㎜가 되는지 두께 게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해 해줍니다.
보양이 완료 되면 먼저 건물 출입구 쪽엔 위생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방진복과 보호장비를 폐기하고 세척하고 씻을수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외부쪽엔 외부인이 작업중 출입을 할수없게 안전간판과 경고간판을 설치하여 출입도 통제 해줍니다.
모든 설치가 끝나면 개인 보호장비와 방진복 등을 지급하고 개인보호구 보관함과 여유 보호장비들을 비치해놓아야 합니다.
지급받은 개인보호구는 착용을 실시하고 고소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그네식 안전벨트 또한 착용하여 줍니다.
착용을 하고나면 올바르게 잘 착용을 하였는지 확인도하고 보흡보호구도 잘 작동을 하는지 테스트 해줍니다.
작업 투입되면 작업자는 안전그네의 고리를 안전로프에 걸어주고 충분한 습식작업을 해주면서 슬레이트에 박혀있는 못을 하나하나 제거후 슬레이트를 파손시키지 않고 낱장제거 하여 바닥으로 한장한장 내리게 되겠습니다.
바닥에 내려진 슬레이트는 추가로 습식작업을 해주고 비닐 포장지위에 차곡차곡 쌓고 비닐포장 작업까지 해주게 되겠습니다.
포장이 끝이나면 혹시 묻어있을 석면 먼지를 고착제를 이용하여 고착시켜주고 지정폐기물 보관장소에 모두 모아 보관합니다.
석면 폐기물이 지정폐기물 장소에 모두 모이면 경고안내 스티커 부착후 안전띠를 이용하여 경계선을 만들어주고 안내간판과 함께 보관하여 줍니다.
석면폐기물은 지정된 폐석면운반 차량에 실어 운반하고 최공처리장에서 최종처리하게 되면 이로써 모든 석면해체 송사가 끝이나게 됩니다.
지붕에 시공되어 있던 석면 슬레이트가 모두 깔끔하게 제거 되었습니다.
경남 함안군 칠원읍에 위치한 슬레이트 주택현장입니다.
주택, 축사, 창고로 쓰는곳이 3군데 있었습니다.
먼저 비산이 날리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진가림막을 설치하고 지붕아래와 바깥부분에 이중으로 보양작업을 합니다.
작업자들의 안전교육과 호흡기 마스크롸 방진복의 이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작업자들이 슬레이트를 해체하고 난후 이곳에서 작업복에서 평상복으로 옷을 갈아 있고 샤워를 하는곳입니다.
먼저 비산이 날리지 않게 슬레이트 전체에 습윤작업을 해줍니다.
그후 슬레이트를 해체 하게 되는데요 슬레이트를 해체할때는 낡은 슬레이트가 부서질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꼭 해줍니다.
지붕에서 내린 슬레이트에 다시금 습윤작업을 해줍니다.
한장 한장씩 쌓을때도 계속해서 습윤 작업을 해줍니다.
슬레이트가 모두 해체되고 나면 보양지 위에 슬레이트 가루나 조각들이 없는지 확인하며 깨끗히 청소해 줍니다.
지정된곳에 폐기물을 모아두면 지정된 폐기물차량이 와서 가져가게 됩니다.
슬레이트가 말끔히 해체되었습니다.^^
http://blog.naver.com/jeus005
울산에 위치한 태원물산 폐공장 입니다. 공장건물의 지붕,벽면,실내천장 등 어디하나 석면이 없는곳이 없습니다.
새롭게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구조물 철거가 이루어 져야 하는데요 그전에 제일먼저 석면해체 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저희 세운건설에서 석면해체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장의 규모가 어마어마 합니다. 그렇지만 석면만 해체공사 하기에 먼저 석면 사전조사를 하니
천장재(텍스,밤라이트)364.64㎡ + 지붕재(슬레이트)12,128.57㎡ + 벽재(밤라이트)5,346.83㎡ = 총 17,840.04㎡ 가 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선 지붕재 슬레이트를 중점적으로 포스팅할 예정입니다.
각 동들의 건물 사진 입니다. 지붕재가 슬레이트로 되어있는 모습 입니다.
우선 제일먼저 석면해체시 작업자가 착용한 안전벨트의 안전고리를 걸기위해 안전로프도 설치해주어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리고 추락 방지를 위해 그물망도 설치해주고 석면해체시 석면 먼지 날림과 이물질 석면 조각들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게 분진막을 설치해줘야 하겠습니다.
안전조치가 끝이나면 슬레이트 지붕 밑 바닥에 보양비닐을 이용하여 보양을 해주게 되고 비닐끼리 겹치는 부분은 테이프를 이용하여 연결시켜 줍니다.
연결부위가 벌어지지 않게 비닐 날림이 일어나지않게 못으로 한번더 고정시켜 줍니다.
슬레이트 해체시 오염물이 떨어지부분에 바닥보양이 꼼꼼하게 잘되었습니다.
보양이 완료되면 작업자들이 오염된 방진복 보호구등을 폐기하고 씻고 샤워할수있는 위생시설을 설치해줍니다.
석면해체 현장 출입구쪽엔 안내간판과 경고간판을 설치 하므로써 외부인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통제 해줍니다.
모든 설치가 끝이나면 작업투입전 작업자들의 안전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보호구함, 보호복, 보호구등 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작업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한뒤 방진복 보호구 안전벨트 등을 올바르게 착용하였는지 보호복이 찢어지거나 호흡보호구는 이상이 없는지 안전벨트도 올바르게 착용하였는지 꼼꼼히 획인하고 테스트도 해봅니다.
작업투입시 먼저 지붕위 상태를 체크하고 작업자는 안전벨트의 안전고리를 안전로프에 걸고 먼저 습윤제를 이용하여 슬레이트에 충분히 습윤제가 스며들도록 습식작업을 해주고
전용 커터기를 이용하여 못과 클립을 제거후 슬레이트를 파손시키지않고 온장으로 한장한장 바닥에 내립니다.
천고가 많이 높은 곳은 스카이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자는 장비를 타고 안전하게 석면해체후 바닥에 슬레이트를 내리게 됩니다.
바닥에 내려진 슬레이트는 포장전 한번더 추가 습식작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추가 습식이 끝이나면 바닥 보양 비닐을 이용하여 두겹으로 꼼꼼하게 포장 작업을 진행해 줍니다.
포장된 슬레이트는 경고스티커를 부착후 지게차를 이용하여 지정폐기물 보관장소에 모두 모이게 됩니다.
바닥 보양비닐위엔 해체시 떨어진 각종 이물질과 슬레이트 먼지 조각등을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도 해주고
바닥비닐 또한 걷어서 톤백에 꼼꼼하게 말아넣 석면폐기물과 함께 처리되겠습니다.
지정폐기물 보관 장소에 모인 석면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실고 운반하여 최종 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게 됩니다. 이로써 모든 석면해체 작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많고 많았던 각 동들의 지붕재 슬레이트가 석면해체 제거되어 이제 안전하게 구조물 철거 공사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경남 김해시 한림면 안곡로에 위치하고있는 돼지축사 입니다, 지붕재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되어있어 석면해체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면적은 739.2㎡ 가 되겠습니다. 돼지축사는 악취가 심하여 작업 진행시 난항이 생기게 되는데 그래도 저희 세운건설은
개의치 않고 꼼꼼히 석면해체 할 것 입니다.
작업 투입시 먼저 작업자들의 안전과 주변의 석면분진이 날리지 않게 분진막을 설치해주고 작업자가 안전고리를 걸수있게 안전 로프도 설치해줍니다.
슬레이트가 내려지는 바닥면은 비닐보양지를 이용하여 보양작업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작업장 출입구 쪽엔 위생시설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방진복과 보호장비를 폐기하고 세척하고 씻을수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출입구 외부쪽에 외부인이 작업중 출입할수 없게 안전간판과 경고간판을 설치하여 출입도통제 해줍니다.
모든 설치가 끝나면 안전하게 작업 할수있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을 숙지시켜 줘야 하겠습니다.
개인 보호장비와 방진복 등을 지급하고 착용후 올부르게 착용하였는지 확인화고 호흡보호구 또한 테스트를 통해 올바르게 착용되었는지 확인 절차도 진행해줍니다,
작업이 투입되면 작업자는 안전그네의 고리를 안전로프에 걸어주고 충분한 습식작업을 해주면서 슬레이트에 박혀있는 못을 제거후 슬레이트를 파손시키지 않고 낱장제거 하여 바닥으로 한장한장 내리게 되겠습니다.
바닥에 내려진 슬레이트는 추가로 습식작업을 해주고 비닐 포장지위에 차곡차곡 쌓고 비닐포장 잡업까지 해주게 되겠습니다.
포장이 끝이나면 혹시 묻어있을 석면 먼지를 고착제를 이용하여 고착시켜주고 안내경고 스트커를 포장면에 붙혀 줍니다.
지붕에 있는 석면 슬레이트를 모두 해체제거 하면 바닥에 보양되어 있는 비닐위에 작업시 떨어진 석면 먼지와 석면 조각들을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꼼꼼하게 청소 해주고
보양되었던 비닐또한 톤백에 담아 석면폐기물과 함께 폐기물 처리하여 주게 되겠습니다.
포장된 석면폐기물들은 지정폐기물 보관장소에 모두 모아 지정폐기물 운반차량에 실어 최종처리장에서 초종처리하게 되면 이로써 모든 석면해체 공사가 끝이나게 됩니다.
지붕에 시공되어 있던 석면 슬레이트가 모두 깔끔하게 제거 되었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판넬로 지붕을 시공하여 안전한 축사가 되게 되겠습니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만호제강 창원공장 입니다.
만호제강의 지붕재 벽재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로 되어 있어 저희
세운건설 에서 석면해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석면해체 해야할 면적은 지붕재 32,802.52㎡ , 벽재 5,126.23㎡ 총 37,928.75㎡ 가 되겠습니다.
만호제강 각 공장동의 항공뷰 모습 이고 한눈에 봐도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총 공장동이 7동으로 되어 있어 한번에 석면해체를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 작업 이다보니 비가오면 작업을 진행할수 없게되고
공장자체의 일정과 공사 진행 날짜가 맞아야 되기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저희 세운건설은 절대공정 꼼꼼한시공 깔끔한 마무리 지켜 내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마다 금요일~일요일 3일 작업계획을 세우고 3월~6월까지 공사하게 되었습니다.
각 동의 지붕재 슬레이트 해체 전 모습 입니다.
먼저 지붕밑 바닥과 건물 외각등 2중으로 꼼꼼히 보양작업을 진행 해줍니다.
슬레이트 밑 바닥엔 해체시 발생될 슬레이트 조각과 각종 먼지
이물질등이 떨어지니 바닥에 비닐 보양지를 2중으로 깔아줍니다.
비닐연결 부위는 테이프를 이용해 꼼꼼하게 마감해줍니다.
보양이 완료되면 두께 게이지를 이용하여 바닥재 규격 0.15㎜이상 되는지 확인 해봅니다.
석면해체시 분진먼지를 막아줄 분진 가림막도 설치해 주었습니다.
석면해체시 작업자가 착용한 안전벨트의 안전고리를 걸기위해
안전로프도 설치해주어 작업자의 안전조치도 해주었습니다.
또한 공장동의 고가 많이 높기에 2차 적으로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 그물망도 설치해 주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오염된 방진복 보호구등을 폐기하고 씻고 샤워할수있는
위생시설을 설치해주고 현장입구엔 안내간판과 경고간판을
설치 하므로써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통제하게 됩니다.
그리곤 개인보호구함, 보호복, 보호구등을 지급합니다.
휴식시 작업자가 편하게 휴식 할수있게 휴게실과 음료대도 설치하여
충분한 물과 음료도 비치 해줍니다.
모든 설치가 끝나면 작업전 작업자들의 안전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급받은 보호구를 착용한뒤 방진복 보호구 안전벨트 등을
올바르게 착용을 잘하였는지 꼼꼼히 확인도하고
호흡 보호구도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도 해봅니다.
작업시 지붕위 상태를 체크하고 작업자는 안전벨트의 안전고리를 안전로프에 걸고
먼저 습윤제를 이용하여 습식작업으로 못을 제거후 슬레이트를 한장한장
파손시키지않고 온장으로 바닥에 내립니다.
바닥에 내려진 슬레이트는 추가 습식작업을 하고 포장하기전
고착제를 이용하여 혹시 모를 비산머지를 고착시켜 줍니다.
보양 비닐를 이용하여 2중으로 꼼꼼하게 포장 작업을 실시합니다.
각 공장동의 석면해체 작업 모습 입니다.
참고로 고가 높은 건물의 슬레이트는 지붕에서 해체 후
크레인을 이용하여 바닥으로 내리려 포장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깔았던 비닐을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를 하고 비닐 또한 폐기물 처리 후 주변 정리도 같이 합니다.
슬레이트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보관장소에 모두 모아 보관후
지정 폐기물 차량으로 실고 운반하여 최종 처리장에서 최종 처리하게 됩니다.
이로써 모든 석면해체 작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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