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 : 건물 소유주, 임차인
대상 : 일반건축물 연면적 50㎡
주택(부속) 연면적 200㎡
절차 : 석면조사기관 의뢰
주체 : 국공립(다중이용)건물 소유자
대상 : 건축물 연면적 500㎡이상
→ 공공건물, 학교, 문화집회시설 노인시설 등
건축물 연면적 430㎡이상
→ 보육시설(어린이)
절차 : 석면조사기관 의뢰
보고 : 조사 후 1개월(안전관리인)이내
→ 지자체장
주체 : 석면해체제거업자
대상 : 석면해체면적 50㎡
절차 : 고용노동부 신고(7일 소요)
주체 : 건설공사 발주자
대상 : 석면해체면적 500㎡이상
보고 : 측정완료 후 즉시
→ 지자체장
주체 : 석면해체제거업자
대상 : 시료수(A) 1/3~1 이상
보고 : 측정완료 후
→ 지방노동지청
주체 : 건설공사 발주자
대상 : 석면해체면적 800㎡
선입 : 고급감리 → 2,000㎡ 초과
일반감리 → 800㎡ 이상
절차 : 작업 전 감리인 지정신고
→ 지자체장(시행규칙 제42조)
보고 : 작업완료 후 감리인완료보고서
→ 15일 이내 지자체장
1.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2. 석면해체작업 후 석면농도 준수여부
3. 계획서대로 작업수행여부
4. 개선계획 타당성 여부
5. 인근주민 석면노출방지대책
6. 관련법령 준수여부
또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하며 장기간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 등의 호흡기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 건축물 지붕 및 벽체에 사용
- 농어촌 지붕 개량사업에 주로 사용
- 건물 천장 마감재로 사용
- 충격시 쉽게 부스러져 석면분진 비산 우려
- 내장 공사의 마감재 사용
- 조립식욕실(UBR)의 Back-up재로 사용
주차장 천장과 벽면, 철골재 빔 지붕재로 사용
배관의 연결 접합부 자재로 사용
공조실, 배기덕트의 이음재로 사용
제38조의4(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인력·장비 등에서 석면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7. 25.>
③ 석면해체·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38조의5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안전성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⑤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제4항에 따른 평가 기준·방법 및 공표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⑥ 석면해체·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 2. 6.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1. 7. 25.>
본조신설 2009. 2. 6.
제38조의2(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기관석면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면조사기관의 석면조사 능력을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지도·교육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및 지도·교육의 방법,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석면조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제5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7. 4. 18.>
⑦ 석면조사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관석면조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18.>
⑧ 석면조사기관에 관하여는 제1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석면조사기관"으로 본다. <개정 2013. 6. 12., 2017. 4. 18.>
전문개정 2011. 7. 25.
반여1동에 위치한 재개발 구역입니다낮은곳에 위치해 있는 슬레이트입니다.
비산방지막을 설치하고 위생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작업중 흡연을 하면 안된다는 교육중입니다.
바닥면을 이중으로 포장하고 작업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습식작업을 한후 석면을 하나씩 해체 했습니다.낮은곳에 있어서 안전그네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착제를 뿌려 석면이 비산되는것을 막아주고 이중으로 꼼꼼히 포장하였습니다.물론 청소도 깔끔히 진행되었습니다.
말끔히 해체되었습니다.
http://blog.naver.com/jeus005
창원 마전리에 위치한 오래된 옛날 주택 입니다.224.57㎡ 의 지붕재 슬레이트가 석면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석면해체 작업시 석면 분진이 날아가지 않게분진 가림막을 설치하고 슬레이트 주변 바닥에0.15㎜ 두께의 비닐지를 2중으로 깔아줍니다.해체작업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장착하게될 방진복과 보호구등을 구비해두고 작업자들이 오염된 방진복과 보호장비를 탈의하고 씻고 샤워 할수있는 위생시설도 현장 입구쪽에 설치해 줍니다.그리고 어떤작업을 하는지 안내 표지판과 작업현장 출입을 할수없게 경고 표지판을 입구에 세워 안전띠로 경계선을 만들고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할수있게 조치를 합니다.
해체작업전 작업자 안전교육과 보호복 착용후 올바르게 착용하였는가호흡 보호구도 착용이 잘되었는가 테스트를 해줍니다.
고소 작업이다 보니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 로프를 설치하고 작업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후 안전 고리를 안전 로프에 걸고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습윤제를 전체적으로 도포한 후 슬레이트에 박혀있는 못을제거하고 못 제거시에도 습윤제를 뿌려주며 제거합니다.못이 제거된 슬레이트는 바닥으로 한장한장 내리며바닥에 내려진 슬레이트를 다시한번 추가로 습윤제를 뿌려주게 되겠습다.
포장시에 고착제를 뿌려 이중으로 꼼꼼히 포장해 줍니다.포장된 폐기물은 지정된 곳에 적재한후 폐기물차가 와서 폐기물을 가져감으로써 모든작업이 끝이납니다.
모든 지붕재 슬레이트가 완전히 제거된 모습입니다.이로써 1급 발암물질 석면이 모두 제거된 집이 되었습니다.
http://blog.naver.com/jeus005
작업현장은 사상로에 위치한 여인숙으로 지붕위에 다른지붕으로 덧되어 있는 현장입니다.방진막을 설치해 주변에 석면이 비산되지 않게 해준후집 주변과 안쪽에 이중으로 비닐을 깔아 주었습니다.
위생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자들이 위생시설에 들어가기전 장비를 챙길수 있도록 비치해 두었습니다. 방진복과 반면마스크 고글까지 쓰고 고소작업자들의 한해 안전그네를 지급하였습니다.우선 습식작업을 충분해 해준후 망치로 박혀있는 못들을 제거해주고 못을 제거하는 동시에 습식작업도 같이 해줍니다.슬레이트가 하나씩 해체 될때마다 아래로 내린후 다시 습식작업을 해주고포장을 하는 동시에 고착제를 뿌려 분진이 더이상 날리지 않도록 해줍니다.
장소가 협소하여 폐기물을 바로 적재해서 보냈습니다.깔끔하게 작업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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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 낙동대로에 있는 공장입니다.지붕재 교체를 위해 슬레이트를 걷어 낼겁니다.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면적은 481.47㎡ 입니다.
석면해체 해야할 지붕재 슬레이트 모습입니다.공장의 고가 상당히 높은 모습입니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슬레이트위 안전로프를 튼튼하게 설치해 주었습니다.
슬레이트 밑 바닥엔 해체시 발생될 슬레이트 조각과 각종 먼지 이물질등이떨어지니 바닥에 비닐보양지를 2중으로 깔아줍니다.두께게이지를 이용하여 바닥재 규격 0.15㎜이상 되는지 확인후작업자 추락방지 조치로 안전그물망을 설치하므로써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수 있겠습니다.
작업자들이 오염된 방진복 보호구등을 폐기하고 씻고 샤워할수있는위생시설을 설치해주고 현장입구엔 안내간판과 경고간판을 설치 하므로써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게 통제하게 됩니다.그리곤 개인보호구함, 보호복, 보호구등을 지급합니다.
작업전 작업자들의 위험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방진복 보호구 안전벨트 착용을 잘하였는지 꼼꼼히 확인도하고 호흡보호구도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도 해봅니다.
작업시 지붕위 상태를 체크하고 작업자는 안전벨트의 안전고리를 안전로프에 걸고 먼저 습윤제를 이용하여 습식잡업으로 못을 제거후 슬레이트를 한장한장파손시키지않고 온장으로 바닥에 내립니다.바닥에 내려진 슬레이트는 추가습식작업을 하고 포장하기전 고착제를 이용하여 혹시모를 비산머지를 고착시켜 줍니다.보양비닐를 이용하여 2중으로 꼼꼼하게 포장작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깔았던 비닐을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청소를 하고 비닐또한 석면 폐기물처리 후 주변정리도 같이 합니다.슬레이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보관장소에 모두 모아 보관후지정폐기물 차량으로 실고 운반하여 최종처리장에서 최종처리하게 됩니다.이로써 모든 석면해체 작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슬레이트가 제거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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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구 남항로에 위치한 작은공장 입니다.지붕재가 슬레이트고 슬레이트에 방수처리한 우레탄이 도포되어있어 석면해체공서중 난항이 예상됩니다.석면해체 면적은 129.00㎡ 입니다.
먼저 석면해체작업시 석면 분진이 날아가지 않게분진 가림막을 설치하고 지붕위 작업자가 안전하게작업 할수있도록 안전로프를 설치하게 됩니다.
슬레이트 주변바닥 및 슬레이트밑 내부바닥에 바닥재 0.15㎜ 두께의 비닐지를 2중으로 깔아주고 규격에 맞는지 두께게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하여 줍니다.그리고 작업자들이 오염된 방진복과 보호장비를 탈의하고 씻고 샤워할수있는 위생시설을 작업장 입구쪽에 설치해줍니다.
어떤작업을 하는지 안내표지판과 작업현장 출입을 할수없게 경고표지판을 입구에 세워 안전띠로 경계선을 만들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수있게 조치를 합니다.개인보호구함, 보호복, 보호구등을 지급하고 작업자 안전교육도 실시하게 됩니다.
지급받은 보호복과 보호구등을 착용하고 올바르게 착용하였는지보호복이 찢어지거나 호흡용 보호구가 잘 작동하는지테스트도 해보고 점검한뒤 석면해체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작업시 지붕위 상태를 체크하고 먼저 습윤제를 이용하여 습식잡업으로 못을 제거후 슬레이트를 한장한장파손시키지않고 온장으로 바닥에 내립니다.바닥에 내려진 슬레이트는 다시한번 추가습식작업을 하고 포장하기전 고착제를 이용하여 혹시모를 비산먼지를 고착시켜 줍니다.
바닥에 보양작업한 비닐위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 청소를하고반출된 슬레이트 폐기물은 차곡차곡 쌓아 보양비닐을 이용하여 2중으로 꼼꼼하게 포장작업을 합니다.
포장작업을한뒤 석면함유 경고스티커를 부착후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한번더 밀봉한뒤안내간판과 안전띠를 이용하여 경계를 쳐줍니다.포장된 폐기물은 지정폐기물차로 실어 운반후 최종처리장에서 처리하게됩니다.
이로써 모든 석면해체 작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슬레이트가 제거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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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에 위치한 주택안 작은 축사 및 창고 입니다.석면이 함유된 지붕재 슬레이트가 172.13㎟ 정도나 됩니다.오래되다 보니 노후가 되어 군데군데 파손이 많이 된것이 보이실겁니다.이번현장은 작업자들 안전이 최우선이겠습니다.
해체 작업시 날릴수있는 분진먼지를 막아줄수있는 분직 가림막을 설치하고슬레이트 지붕위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로프를 튼튼하게 설치해줍니다.슬레이트 밑 바닥엔 해체시 발생될 파손된 슬레이트와 각종 먼지 이물질등이떨어지니 비닐보양지를 2중으로 깔아줍니다.
비닐보양지는 0.15㎜ 규격이 맞는지 두께 게이지로 확인을 해보고 작업자들이 오염된 방진복 보호구등을 폐기하고 씻고 샤워할수있는위생시설을 설치해줍니다.그리고, 현장입구 안내간판과 경고간판을 설치 하므로써 외부인이 출입하지못하게 통제하게 됩니다.
작업전 작업자들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방진복 보호구 착용을 잘하였는지 꼼꼼히 확인도하고 호흡보호구의 이상이 없는지 테스트도 해봅니다.
작업시 지붕위 상태를 체크하고 먼저 습윤제를 이용하여 습식잡업으로 못을 제거후 슬레이트를 한장한장파손시키지않고 온장으로 바닥에 내립니다.바닥에 내려진 슬레이트는 다시한번 습식작업을 하고 포장하기전 고착제를 이용하여 혹시모를 비산머지를 고착시켜 줍니다.비닐시트를 이용하여 2중으로 꼼꼼하게 포장작업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 깔았던 비닐을 헤파필터가 장착된 청소기를 이용하여청소를 하고 비닐또한 석면 폐기물처리 후 주변정리도 같이 합니다.슬레이트 폐기물은 지정폐기물 보관장소에 모두 모아 보관후지정폐기물 차량으로 실고 운반하여 최종처리장에서 최종처리하게 됩니다.이로써 모든 석면해체 작업이 완료 되었습니다. 깔끔하게 슬레이트가 제거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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